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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5천만원 ~ 청년도약계좌 윤곽 보인다^^

나의 보물들^^ 2023. 3. 8. 14:48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설명하는 금융위
청년 도약 계좌 설명하는 금융위 - 연합뉴스 참조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월 40~70만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는 구조다.

 

금융위는 오늘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면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상품은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을 하면 정부가 월  2만 1천 원 ~ 2만 4천 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세~34세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자는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를 빼준다.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천원 이하가 대상이다.

원래 공약에서는 10년이었지만,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였다. 

< 청년 도약 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납입한도(월) 기여금지급한도(월) 기여금매칭비율 기여금한도(월)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소득이 4천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 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소득이 6천만원 초과 7천500만 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아직 미정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주의할 점은 가입후 첫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된다. 

 

만기가 5년으로 길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를 했다고 한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등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중도에 해지를 해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가 된다.

 

금융위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체, 각종 지자체 상품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되지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참조-

 

금융위에서 최종 발표가 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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