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수당, 벌금 , 안 쉬는 곳등)

나의 보물들^^ 2023. 4. 28. 17:34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 역사 -

우리나라는 일제식민지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 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면서 최초의 행사를 개회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죠.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 총 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서 행사를 치러오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64년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했는데, 이후 노동단체들이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었고, 명칭마저 바뀐 것에 반발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죠. 

 

그 결과 1994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근로자의 날을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 로 변경되었고, 명칭은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가 되어왔습니다. 

 

- 근로자의 날 근무시 받아야 하는 수당 -

근로자의 날에는 누가 쉴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날 출근 통계조사
근로자의 날 출근 통계조사 - 인쿠르트 참조

 

우리나라 직장인들중 약 30%는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고 하네요. 저도 출근합니다. ㅠㅠㅠ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일이며, 만약 근무를 한다면 추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일 경우 회사의 상황이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0.5배의 추가임금을 받아야 하고, 월급제인 경우 1.5배 유급수당과 휴일근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제의 경우 2.5배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고, 휴일근로임금, 가산수당까지 챙길 수 있어요^^

 

만약 수당이 휴무로 받아야 한다면, 근로시간의 1.5배의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는 사실^^

 

- 고용주 여러분 지키세요~~~~~

 

- 근로자의 날 일하는 곳은? -

근로자의 날에 모든 근로자가 휴일이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곳이 있답니다.

학교 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무 아님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재량 (단,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병원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 (단,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휴무 아님 (단,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적)
사회복무요원 휴무 아님(개인의 연가나 특별휴가를 사용해야 함)

 

특히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는 휴무가 아니예요. 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 경, 검의 경우 관련된 인사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을 하려고 입법 중이라는데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도 휴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네요~~

 

- 기타-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사전에는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는 표현이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의 의미로 자율적 보다는 수동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노동계에서는 노동절이 맞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에는 '노동'이 아니 '근로' 또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행 노동 관련 법령에서도 주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근로와 노동을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법이 근로자 및 노동자를 대변하는지 솔직히 알쏭달쏭 합니다. 사용자의 측을 훨씬 더 보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말이요.. 

 

마지막으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날은 '근로기준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이상 5월 1일 근로자의 날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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