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네이버 참조

 지난 4일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등 합쳐서 6,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 김모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위반협의로 구속되었다. 구속된 김모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 인수자금으로 유용하였고,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게좌를 사용하는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 그리고 "한번 벌금 내면 되지"라는 진술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어 약간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해 왔기 때문에, 법 위반 협의로 구속하게 되었다. 

 

- 치사하게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안주다니 정말로 나쁜 고용주이네요.. 자기는 다른 할인마트 인수, 채권수심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들의 계좌로 사용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고용한 근로자들은 죽으라는 것인지.. 정말로 못된 심보를 가진 고용주이네요... 제발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에고... 속상하네요ㅠ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네이버 참조

3월은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도심은 낮에 포근하지만, 산은 도심과 다르다. 아직까지 기온이 낮고, 찬 바람까지 불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 등산사고 원인별로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실족이 38%로 가장 많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이 24.9%, 지병등으로 인한 신체질환이 16.4% 순이다. 시간대려로는 점심을 먹고 나면 긴장이 풀려서인지 12시에서 15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하여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산행 시 고도가 높거나 그늘진 곳, 낙엽 아래로는 아직 녹지 않는 얼음으로 미끄러지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 낮에는 날씨가 풀이고 아침과 저녁에는 추워져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한다. 이때 바위나 흙이 작은 충격데오 부서져 내리기 쉬우니 항상 머리와 발밑을 조심해야 한다.

 

- 봄이 되니 산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산행도 좋지만, 건강하게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없는 것 같지만, 음주산행.. 정말로 안됩니다... 몸이 아프면 바로 하산하거나, 119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합시다~~

 

 

이상 고용노동부와 행정안부의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구독과 하트, 광고는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