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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하는 두 아이의 아빠

교육활동비가 교육급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중고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을 사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기초 생활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학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챙겨야 할 바우처입니다.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 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
정책
2023. 3. 24.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