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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하는 두 아이의 아빠

4월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열람 제도 개선된다.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 지금까지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이 동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 4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단, 일정보증금 이하 임차인은 제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 장소도 전국세무서로 확대됩니다. -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의 경우, 등에 따라서 국세에 우선(우선 변제 소액 임차보증금)하므로, 동의가 없어도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23년 4월 1일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4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임차 개시 전이라면 열람이 가능합..
정책
2023. 4. 6.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