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하는 두 아이의 아빠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과 급여액, 계산기등 빠르게 알아봅시다~ 본문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사직하게 된다면???
두 아이의 아빠, 집안의 가장,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상황 등등 생각하면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자신이 원해서 퇴사가 아닌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했다면, 국가는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줍니다. 이른바 실업급여이죠^^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모의 계산으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경영상해고, 계약기간 만료등 내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퇴사를 했다가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특히 자발적인 퇴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말하는 수급조건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수급기간은 최대 며칠까지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기까지 알아볼게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 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 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구직급여를 보통 실업급여라고 하죠.
실업급여의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가입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직장인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우선, 피보험단위 기간을 확인하셔야 해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포털 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난 6개월 일했으니까, 180일 이상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된 내용이에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인 경우 보통 2일 중 1일은 유급휴일이죠. 그러다 보면 한 달에 피보험기간은 25~27일 정도 됩니다. 피보험기간은 27일이라고 하면 27 X 6개월 = 162일 나오네요. 180일 이상이 안되므로, 충족이 안되죠. 따라서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다녔다면.. 큰 문제는 없겠죠??
2. 비자발적인 퇴사인가???
퇴사를 한 이유가 내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하죠. 예를 들어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만료, 경영상해고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해요. 내가 다른 회사로 갈려고 그만두거나, 상사가 싫어서 또는 동료가 싫어서 등으로 퇴사는 받을 수 없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이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인정받는 12가지 경우 |
1.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2. 종교, 성별, 노조활동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3, 정신적, 신체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회사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 예정인 경우 5. 조직 폐지 축소, 경영악화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모집으로 그만둔 경우 6. 회사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내가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7. 부모님, 동거가족이 아파서 내가 직접 30일 이상 돌봐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8, 장애, 질병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의사소견서 또는 사업주 의견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9. 임신, 출산, 만8세 이항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기 어려워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하지 않는 경우 10.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1. 회사의 사업 내용이 위법인 경우 12.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 |
12 가지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는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만 수습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실업급여(구직급여액) 및 수급기간
구직급여액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2023년 실업급여금액은 상한액 1일 66,000원이며, 하한핵은 61,568원입니다. 실직 전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낮다고 해도 하한액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급기간인데요, 수급기간이란 실업을 하고 나서 재취업을 할 때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이며,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사가 19년 10월 이후와 19년 10월 이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9년 10월 이후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의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구직급여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 직장이 상용직, 예술직,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로 자세하게 나눠서 나와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제 것으로 하여 평균 급여를 3백만 원이라고 치고, 3년 정도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이네요^^
단, 구직활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리고 조기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 수당도 준다고 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50% 남기고 취업을 하였을 때, 남아있는 급여의 50%을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이 됩니다.
이상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직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죠? 하지만,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된다면, 우선 생계를 위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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