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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휴수당이란, 지급기준, 계산법, 미지급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나의 보물들^^ 2023. 5. 16. 17:45

5월 2일에 2024년 최저임금 1차 전원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고물가 속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24.7% 인상된 12000원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 소상공인연합회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최저임금 결정은 8월 5일이라네요.. 최저임금 1만 원 올라갈까요???

 

최저임금과 관련된 것이 주휴수당이죠^^

주휴수당이란, 지급기준, 계산법, 미지급시 대처방안, 그리고 작년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폐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1.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 55조에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에는 주휴와 유급 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노동자는 주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휴일은 계속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 정리를 하자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개근이 필수)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 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이나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 수당 지급이 결정되죠.

 

- 주의사항 -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4시간 이하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ㅠㅠㅠ


3.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노동 OK에 들어가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ok
노동OK - 홈페이지 참조 클릭하면 노동OK로 홈페이지로 고고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에 자동계산을 클릭하시면 메뉴가 나와요~~ 거기서 주휴수당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노동 ok
주휴수당 자동계산기 - 노동ok 홈페이지 참조

 

- 주 40시간 이상 노동자 -

주 40시간 이상 노동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노동자가 시급 1만 원을 받는다면 8시간 X 1만 원이 되죠. 

한 달을 4주라고 하면 1주에 주휴수당은 8만 원이고, 한 달이면 32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근로 시간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자신이 일주일간 총 근로한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눠서 자신의 시급을 곱하고 또 8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 32시간 근로자가 시급을 1만원을1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주 32시간은 40시간으로 나누고, 거기에 시급 1만 원을 곱하고, 결과에 8을 곱하면 됩니다.

 

40시간 미만 노동자 주휴수당 = 32/40 X 1만원 X 8 = 6만 4천 원입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했다면 한 달 기준을 4주라고 하면 6만 4천 원에 4를 곱하면 되겠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4. 주휴수당 미지급시 대처방법

주휴수당은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그러니까 꼭 주셔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누구나 줘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체이라서, 우리는 가족 기업체라서... 등등. 여러 가지 핑계는 핑계일 뿐 안 줘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업체한테 이야기를 하고 독촉을 했는데도 안 준다면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로 고고씽^^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상단에 민원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맨 처음 민원서식에 임금체불 진정서 있고 옆에 빨간색으로 이동을 클릭해 주세요^^그러면 로그인하시고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진정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 홈페이지 참조

 

작성을 다하면 상호명 적으면 됩니다. 회사 주소 모르면.. 포탈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전화번호도요~~ 

다 적고 첨부할 것 있으면 첨부하면 좋아요. 계약서는 꼭 첨부해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보내달라고 한 메시지도 있으면 더 좋고요~~  이렇게 진정을 넣고 있으면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연락이 와요~ 자신이 쓴 진정서 확인하는 내용이니까 꼭 받으시고요~~ 전화를 끊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한 다음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감독관이 사장한테 전화해서 입금하라고 하면 사장은 입금하던구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경험이 있어서 관할 노동부까지 가서 해결한 적이 있지만.. 요즘은 거의 전화로 끝인 것 같아요~

 

암튼 미지급은 안됩니다^^ 사장님들~~ 

 

이상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주휴수당 폐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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