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하는 두 아이의 아빠
"종합소득세만 내는 세계가 있단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본문
종합소득세
더 글로리에서 사라가 스튜어디스 혜정에게 "근로소득세만 내는 넌 모르는 종합소득세만 내는 세계가 있단다." 라고~~
혜정은 무슨 말인지 멀뚱멍뚱~~ 보셨나요?? 사라의 그림을 골프장으로 보내라고 하는 장면 일부분입니다.
정말로 오랫만에 들어오는 용어이네요.. 종합소득세~~
학원에서 근무할 때 5월만 되면 세금 신고를 하는데, 종합소득세라고 하죠. 드라마에서 사라가 세금만 빼고 돌려봤는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안 들어본 분 많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종합소득세이란?
종합소득세이란?
1년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솓그,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죠.
신고기간
소득세법 제 70조, 제70조의 2에 따라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 공제 및 감연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죠. 연금소득도 연간 사적 역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앱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조과시 종합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소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안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해 종합솓그 금액(매출액 - 필요경비)를 산출합니다.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와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등)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죠.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 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2023년 과세 표준 금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4백만원 이하 | 6% | - |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5% | 84만원 |
5천만원 초과 ~ 8천8백만원 이하 | 24% | 624만원 |
8천8백만원 초과 ~ 1억5천만원이하 | 35% | 1천53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천706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9천406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억7천406만원 |
10억원 초과 | 45% | 3억8천406만원 |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텍스 나 모바일 홈텍스를 통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드록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를 비롯해 은행등에 방문해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면 우편으로 안내가 오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는 비교적 수월할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신고가 처음이거나 대상소득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제가 학원에서 근무할 때 세무사한테 수임료를 주고 위임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3.3% 공제를 하는 경우는 거의 환급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1년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고할 때 혼자서 하다가 3년치를 한번에 해서 환급을 받았는데, 세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신고를 하고 받았던 환급액을 그냥 돌려준 적도 있어요~~ 조심해야 하고, 어렵다면 전문가에~~~ 맡기세요^^
오늘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니 꼼꼼히 살피면서 잘 환급 또는 납부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하트, 광고는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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