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하는 두 아이의 아빠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정책(고용보험가입기간, 하한액등) 본문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가 대폭 개편됩니다.
23년 5월부터 실업급여가 대폭 개편이 되는데요, 총 4가지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개월 연장(10개월 이상)
첫 번째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장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이죠. 그 이유는 IMF 외환위기때 재직기간 이전까지는 12개월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6개월으로 단축이 되었고, 지금까지 변경이 안되었죠. 6개월이 지나치게 짧아서 단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가 되었죠. 그래서 23년 5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 연장한 10개월이상이 됩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고용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될 수 있어요.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1,568원으로 한 달에 약 18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이 46,178워으로 감액이 된다면 한 달에 지급받는 실업급여은 약 135만원이 됩니다.
3. 반복, 장기수급자의 구직활동 기준 강화 및 수급액 강화
- 반복수급자 -
반복수급자란 5년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서야 하죠. 면접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을 받거나 특강 및 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등도 재취업활동(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인 경우 2차 채쥐업활동은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하고,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한 번씩, 4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 인정횟수도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반복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마다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이고 합니다. 반복수급자인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더 내려가겠죠? 하한액이 월 135만원인데 그것에 50%이니 최대 93만원이 된다는 것....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 |||
3번째 수습 | 4번째 수급 | 5번째 수급 | 6번째 수급 |
10% 감액 | 25% 감액 | 40% 감액 | 50% 감액 |
- 장기 수급자 -
장기 수급자는 급여일수가 7개월(210일)이상인 자입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23년 5월부터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5차부터는 입사지원 1회,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4. 실업인정일 출석형 대면전환, 허위구직활동 제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을 해야 하죠. 실업인정일 1차와 4차는 반드시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5차부터는 2건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참석하지 않거나, 면접에 참여했던 회사에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니 보다 신중하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이 외 개편사항으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또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1건으로만 인정되고,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도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5번까지 확정은 아닌 예정입니다. 검토과정을 거치 중이라네요. 그래서 시행될 때 바뀔 내용도 있다는 것 잊지마세요^^
이상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개편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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