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하는 두 아이의 아빠
우회전 일시정지 아시나요? 몇초? 얼마나? 본문
1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우회전 일시정지가 많이 바뀌었죠?? 3개월간 계도기간이 얼마 전에 끝났죠^^ 이제부터는 제대로 알고 지킵시다~
- 시행규칙 -
1월 22일 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합니다.
4월 22일 3개월동안 계도기간이 끝이 났죠. 저번주에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거의 2분에 1대꼴이라는데요~~~ 범칙금도 있어서 정말로 조심해야 하죠.
- 우회전 일시정지 얼마나 멈춰야 할까? 3초-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령에 얼마이상 멈추세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야 할까요? 사회상 통념으로 정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3초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몇 초 이상 정지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3초라고 하는데, 단순히 3초가 아니고, 보행자를 살핀다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3초, 3초 이상 완전히 멈춰서 보행자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출발하셔야 해요.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지나가고 난 뒤 또 다른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봐야겠죠??
-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범칙금 -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되었을 때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가 되죠ㅜㅜ
구분 | 이륜자 | 승용차 | 승합자 |
범칙금 및 벌점 | 4만원/ 15점 | 6만원/ 15점 | 7만원/15점 |
- 교통법규 위반 조회 -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이 되었다면 굳이 조회를 안 해도 알 수 있죠. 하지만, 만약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다면 무심코 넘어갔는데 과태료 및 벌점 고지서를 받으면 황당하겠죠?? 단속 조회를 해보면 더욱 좋겠죠??
저도 운전을 하지만, 우회전 시 그냥 멈추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초록신호든 빨간 신호 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요즘은 횡단보도에서 멈춰도 뒤에 있는 차들이 빵~~~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무작정 대기합니다. 빨간불에서는 5초 정도 보고, 녹색불에서는 그냥 점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니 큰 걱정은 안 하죠. 특히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아이들끼리 장난도 많이 한다고 하니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다들 운전할 때 안전 운전하세요^^
이상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및 시간, 과태료 및 벌점, 단속조회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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