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 범죄 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 적격 심사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 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은정 검사는 2일 오후 법무부 과천 정부청사에서 약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가졌고 심사위원회는 적격 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사에는 재적의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는데, 위원들은 임은경 부장 검사의 낮은 근무평점과 조직 내에서 '튀는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 측 특별 변호인들은 상급자의 주관이 들어간 근무평점을 바탕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변론을 했다고 한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은경 부장 검사는 "위원들께 저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부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검사로서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정상 직무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상식적 판단을 내려지기 원한다"라고 말했다.
임은경 부장 검사는 "자신이 내부의 문제를 고발해 심층 심사 대상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부 고발자가 상사로부터 평점을 잘 받을지 의구심이 들고,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 국수본 본부장에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를 언급하면서 국수본 본부장 적격성에 무사통과시킨 법무부가 과연 공정한 심사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상 임은경 부장검사 적격심사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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