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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기탁금의 비밀! 💰 과연 얼마나 내야 할까? (feat. 반환 조건 & 사퇴 시 조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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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기탁금의 비밀! 💰 과연 얼마나 내야 할까? (feat. 반환 조건 & 사퇴 시 조건)

나의 보물들^^ 2025. 5. 19. 06:56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 바로 '기탁금'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대체 얼마를 내야 할까요? 🤔 그리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후보 사퇴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21대 대통령 선거
제21대 대통령선거

 

💰 기탁금, 그게 뭔데?

기탁금, 그게 뭔데?

기탁금이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돈입니다. 이 돈은 후보자가 '진지하게' 선거에 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무분별한 출마를 막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야 하는데? 💸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무려 3억 원입니다! 억 소리 나는 금액이죠? 이 돈은 후보자가 일정 득표율 이상(15%이상)을 얻으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눈물을 머금고 기탁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

 

 

 

 

 

 

 

기탁금 반환 조건은? 🔄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통령 선거 기탁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 :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 15%미을 득표해야 기탁금 50%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 : 후보자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10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100 이상 15/100 미만(후보자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5/100 이상 10/0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50%을 반환합니다.

만약 15%를 넘지 못하면 3억원은 사라집니다.

 

후보 사퇴 시 기탁금 반환 조건은?

후보자가 선거일 이전에 사퇴하는 경우, 기탁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이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선거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어제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사퇴를 했다고 하네요... 기탁금를 포기 했다고 봐야 겠죠???>

 

 

 

 

 

 

 

왜 이렇게 비싼 걸까?

3억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인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큰돈입니다. 이렇게 높은 기탁금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의 무게감: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진지한 자세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 무분별한 출마 방지: 너무 쉽게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면, 선거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높은 기탁금은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선거 비용 충당: 기탁금은 선거 관리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탁금, 그 뒷이야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 후보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대통령 선거의 벽은 높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기탁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대통령 선거 기탁금,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3억 원이라는 금액과 15%라는 반환 조건, 그리고 후보 사퇴 시의 조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무게감과 후보자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이 기탁금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