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본 적 있나요??
학교폭력에 대한 드라마였죠~~
뉴스를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소리 많이 접하는데...
연애, 스포츠, 일상생활등 다양한 곳에서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
경찰은 수사할 때 검찰이 지휘를 받아야 하며 자제저긍로 수사를 종결할 권한과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할 때 검찰으 통제와 견제를 받지만, 검찰을 통제할 방법은 없었는데,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신설하면서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보충적 2차 수사권만 인정하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의원리를 지키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이런 경찰 개혁의 필요성에 국가수사본부가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안을 발표. 검찰은 2차적 또는 보충적 수사권을 가지되 경제나 금융등 특수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고, 경찰은 치안, 경비, 정보등을 관장하는 일반경찰과 1차적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을 구분하여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개별 수사를 맡은 수사경찰을 지휘하고, 경찰 지휘부등 행정경찰은 사건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없도록 하는 개혁안이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 달인 2021년 1월 국수본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찰수사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경찰수사 및 수사 지휘·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자리는 수사 경찰의 지휘, 감독의 장이다. 이런 자리에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아버지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이 되었다. 헐... 정말로 웃긴 시나리오이네요~~
뉴스를 보다가 인사검증할 때 배포된 설문지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민형사 재판을 받은 적 있는가? 라는 설문에 아니오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들의 학폭사건을 모르고 임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말이 되는지???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서 이름만 쳐도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로 어이가 없는 임명사고이네요~~
과연 저런 사람이 국가수사를 지휘한다.. 헐... 정말로 범죄자들이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만에 사의를 했지만... 어느 정부나 인사부분 문제가 되었는데, 좀 더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 만들 수 없는지 의아해 합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저런 시스템 하나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이....
검사출신이라서 제식구를 싸고 도는 것인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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